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제도와 상품 조건은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
법이 비교하는 두 금액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의 예외도 법문에 있습니다. 이를 흔히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는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도 따로 둡니다.
따라서 ‘내 재산 시세의 합계’와 ‘법원이 비교하는 파산 시 배당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담보권, 임차인 권리, 공동소유, 실제 처분 가능성, 비용과 법정 제외 재산 등은 개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원문 ↗
집값 3억 원, 대출 잔액 2억 원이라면
다음은 가상 서류 대조입니다. 부동산의 예상 거래가격 3억 원에서 앱에 표시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2억 원을 빼면 1억 원이지만, 이 값을 청산가치나 법원 변제금으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 앱·시세에서 보이는 것 | 추가로 확인할 자료 | 남는 질문 |
|---|---|---|
| 예상 시세 3억 원 | 시세 근거·최신 등기·소유 지분 | 전부 본인 소유인지, 어떤 가치 기준을 쓸지 |
| 대출 앱 잔액 2억 원 | 금융회사 잔액증명·담보권 등기 | 원리금 기준일과 다른 권리가 있는지 |
| 임대 중이거나 공동명의 | 임대차계약·보증금·공동소유 자료 | 임차인 권리와 본인 지분을 어떻게 볼지 |
| 월 납입 가능액 | 소득·필수지출·변제계획안 | 청산가치와 별개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은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의 재산가치 판단과 실제 거주 유지 가능성도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집과 채무 대조표 ↗
월 변제 가능액과도 구분하기
가상으로 ‘월 80만 원을 36개월 낼 수 있다’고 적으면 단순 곱은 2,880만 원입니다. 이는 납입 계획의 산술 예시일 뿐 법 제614조의 인가결정일 기준 평가액이나 파산 시 배당액이 아닙니다. 소득·생활비를 입증해도 변제계획의 공정성, 수행 가능성, 채권자 이의 여부 등은 따로 심사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니 무조건 그만큼 현금으로 내야 한다’거나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면 변제금이 확정된다’는 계산은 피하세요. 법원 양식에 맞춘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준비하고, 어떤 자산·권리를 반영했는지 사건 담당 법원 또는 적격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 인가까지의 절차 ↗
상담 전에 모을 자료와 질문
- 부동산·차량·예금·보험·임대차보증금의 현재 자료와 평가 기준일은 무엇인가?
- 집의 소유 지분, 담보권, 임차인 보증금은 각각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는가?
- 파산 시 채권자 배당액과 변제계획상 총변제액을 사건 자료에서 어떻게 비교하는가?
- 월 소득과 필수지출을 반영한 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인터넷의 단일 ‘청산가치 계산기’ 결과를 법원의 인정 금액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부산회생법원도 개인회생에서 재산 처분 때보다 변제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과 담보권 문제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
인가 후 납입이 어렵다면: 변제금 미납 시 확인 순서 ↗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