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깊이 읽기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

인가 후 변제금 미납 시 사건 상태 확인, 변제계획 변경, 절차 폐지와 예외적 면책의 법정 요건을 구분합니다.

먼저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미납 한 번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 폐지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가된 계획의 이행 가능성과 법원의 실제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가 계속된다면 제619조의 변경안 제출 가능성을, 이행 불가능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21조의 폐지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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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가 여부와 실제 미납액을 확인

‘개인회생 중’이라는 말만으로 현재 단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가결정 전 적립금과 인가된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은 사건 상태와 적용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은 인가 후를 다룹니다. 사건번호·인가결정문·변제계획안·납입 내역을 펴고 납입일, 실제 입금액, 남은 미납액을 대조하세요.

가상 상황확인할 사실다음 행동
이번 달 60만 원 중 20만 원 납입약정액·실제 입금액·미납 40만 원사건 담당 창구에 정확한 부족액과 납입 예정 자료 전달
다음 달 소득도 감소 예상일시적 공백인지 계속될 감소인지급여명세·퇴직·진단·사업 자료로 사유와 기간 입증
법원 통지 수령보정·소명 요청인지, 폐지결정인지문서 제목·송달일·기한을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게 대응

위 표는 법원이 미납을 허용한다는 뜻도, 한두 번의 미납에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인 사건의 통지와 기한을 우선 확인하세요.

02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안을 검토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은 월 변제액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변경안에도 제614조 등의 인가 요건을 적용합니다.

상담할 때는 이전 계획의 남은 기간·기납입액, 변경 후 예상 소득·필수지출, 재산 변동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하세요. 새 숫자를 임의로 납입하고 ‘변경된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실제 법원 결정과 납입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 · 변제계획 인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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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폐지와 예외적 면책은 다른 판단

제621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 법정 사유에서 법원의 폐지결정을 다룹니다. ‘몇 회 미납이면 자동 폐지’라는 단일 숫자로 자기 사건을 판정하지 마세요. 폐지 여부와 현재 효력은 실제 법원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621조 원문 ↗

한편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마치지 못해도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할 수 있는 예외적 경로를 정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 이미 변제됐는지, 변경이 불가능한지의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실직이나 질병이라는 말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624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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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문의할 때 한 장으로 가져가기

  1. 사건번호, 인가결정일, 변제계획의 월 납입액·기간
  2. 납입 내역과 월별 미납액, 법원 통지의 제목·송달일·기한
  3. 소득 감소의 시작일·예상 지속기간과 급여·사업·진단 자료
  4. 현재 필수지출·재산 변동과 실제로 가능한 향후 납입액

법원에는 현재 사건 단계, 제출해야 할 자료와 기한, 변경안 검토 가능성, 납입 지시를 각각 묻고 답변을 기록하세요. 회생위원이나 적격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는 경우에도 이 글의 가상 수치를 자신의 법원 변제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단계 ↗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