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깊이 읽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어떤 빚을 적어야 하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 따른 채권자 이름·주소·발생 원인·금액과 담보·보증 자료의 정리 순서입니다.

먼저 답변

은행 대출만 채권자목록에 쓰면 되나요?

아니요. 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카드, 보증, 개인 간 채무 등 자신에게 청구될 수 있는 빚을 누락하지 않도록 자료를 모으고, 해당 채권의 절차상 취급은 법원 양식과 사건별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제도와 상품 조건은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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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요구하는 기본 항목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89조는 신청서에 재산과 채무를 적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들어갑니다. 총액 한 줄만 쓰면 법이 요구하는 채권별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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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외의 청구도 찾아보기

은행·카드·캐피탈 대출뿐 아니라 개인 간 차용, 보증 약정,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따른 청구, 양도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채무가 여러 통지서에 나타나면 이중 계산하지 말고 원채권자와 현재 청구권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붙은 채권은 담보물과 등기·계약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가상 예시: A은행 대출이 추심회사 B에 양도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A와 B를 무조건 별도 원금 두 건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양도 통지와 최신 잔액증명으로 현재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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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증빙과 대조

  • 채권자명·주소와 계약·양도 통지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준일
  • 발생 원인과 계약·판결 자료
  • 담보물, 보증인·공동채무자
  • 최근 상환 내역과 잔액증명

앱에 보이는 잔액과 채권자 제출액이 다르면 어느 날짜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분쟁이 있는 채권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다툼의 내용과 자료를 표시한 뒤 법원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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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을 발견했을 때: 사건 단계부터 확인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는 목록 수정의 시점과 요건을 구분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목록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오기를 발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제589조의2의 수정허가 경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임의로 빚을 지우거나 자동 면책을 기대하지 말고 사건 담당 법원 또는 적격 전문가에게 즉시 확인하세요.

발견한 시점제589조의2에서 확인할 점바로 모을 자료
개시결정 전목록 기재사항 수정 가능누락 채권의 계약·통지·잔액 기준일
개시결정 후·인가 전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법원 허가, 수정 변제계획안 필요누락 발견 경위와 관련 증빙
인가 후이 조항의 수정허가 경로 해당 안 됨인가 결정문과 채권자 자료를 갖고 개별 상담

가령 양도 통지서를 뒤늦게 받아 채권자 이름이 달라졌다면 원채권자와 양수인을 두 빚으로 더하기 전에 양도 관계를 확인하세요. 일부러 빠뜨린 채권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뒤늦게 알게 된 채권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절차와 신청 자격 기준도 함께 보세요.

통장·급여가 압류됐다면: 신청부터 인가까지 효력 확인 ↗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개인회생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

원채권과 양도 통지를 두 건으로 더하지 마세요

채권자목록에는 채권별 원인과 금액, 채권자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같은 채무의 계약서·양도 통지·추심 문자는 서로 다른 자료일 수 있어도, 원금이 세 번 생긴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식별할 수 있는 계약과 청구권의 연결 관계를 기록하세요.

가상으로 받은 자료바로 적지 말아야 할 결론대조할 사항
A은행 대출계약과 잔액증명앱 잔액이 사건의 확정 채권액이라는 단정발생 원인·원금·이자·잔액 기준일
B회사로 양도됐다는 통지A와 B가 독립된 대출 두 건이라는 합산양도 대상 계약·효력·현재 청구권자
C보증인의 변제 통지원채권자의 청구와 아무 관계 없다는 판단대위변제 범위와 현재 청구 자료

자료가 불일치하면 하나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액수를 추정하지 말고 계약번호·통지일·상환내역·채권자 연락처를 적어 사건 담당 법원 또는 적격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목록 수정 가능 여부는 이 글의 앞 절에서 설명한 개시결정 전, 개시 후·인가 전, 인가 후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원문 ↗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