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제도와 상품 조건은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
네 단계를 같은 말로 묶지 않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결정 전까지 특정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를 정합니다.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 인가 때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집행 등의 효력 상실을 정하되, 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확인한 단계 | 법령상 핵심 | 실무 확인 문서 |
|---|---|---|
| 신청 접수 | 접수만으로 기존 압류가 소멸하지 않음 | 접수증·사건번호 |
| 중지·금지명령 | 법원이 명한 범위의 집행·행위 확인 | 명령문·대상 채권·송달 기록 |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집행 중지·금지 | 개시결정문·채권자목록 |
| 변제계획 인가 | 법 제615조 제3항의 효력과 예외 확인 | 인가결정문·변제계획·집행 사건 기록 |
중지는 과거 압류의 소급 취소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개시결정으로 중지되면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될 뿐,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 사건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도 회사가 압류 부분의 급여를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 다뤘습니다. 반면 인가결정 뒤에는 해당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 판례를 모든 통장·급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언제나 인가일에 전액 인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 대상이 예금채권인지 급여채권인지, 집행권원과 채권 종류가 무엇인지, 제3채무자인 은행·회사가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과 급여에서 각각 물을 질문
통장 잔액이 막혀 있다면 은행 앱의 ‘출금 불가’ 표시만 보지 말고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사건번호, 채권자, 송달일, 압류 범위를 확인하세요. 급여라면 회사가 실제 지급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금액과 기간, 압류명령을 받은 날짜를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정지나 대출 상계 같은 표시도 같은 압류명령에서 생긴 것인지 구분합니다.
가상 대조: A은행 통장 120만 원이 출금되지 않고 회사가 급여 50만 원을 보관 중이라면, ‘압류 170만 원’ 한 줄로 합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채권과 회사 급여채권의 제3채무자·집행 사건·처리 상태를 각각 기록합니다. 숫자는 설명용이며 실제 사용 가능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세금·양육비 등 성격이 다른 채권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 목록에 적힌 채권인지부터 별도로 확인하세요. 채권자목록 작성과 누락 대응 ↗
법원과 은행·회사에 가져갈 한 장
-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접수증, 중지·금지명령문, 개시·인가결정문 중 실제로 받은 문서
-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사건번호, 채권자, 제3채무자, 송달일
- 은행별 묶인 잔액 또는 회사별 지급 보류 급여와 기준일
-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기재됐는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별도 정함이 있는지
법원 사건 담당 창구나 적격 전문가에게는 ‘현재 어느 명령의 효과가 적용되는지’와 ‘집행 사건에서 어떤 서류·절차가 필요한지’를 묻고, 은행·회사에는 실제 받은 법원 문서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단계별 절차 ↗ · 인가 후 납입이 어려울 때 ↗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