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현재 기준은 공식 출처에서 다시 확인
서류에서 서로 다른 사실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과 담보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 등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둘 중 하나만 보고 다른 하나의 내용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주소와 동·호가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도 대조하세요.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대리권을 포함한 계약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거래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읽고 설명이 서류와 맞는지 질문하세요.
현장과 계약 조건 확인
서류에 적힌 면적과 용도 외에 실제 점유 상태, 누수와 설비, 인도 시점, 수리 약속을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말로 합의한 내용은 계약서의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가격과 자금 계획
비슷한 유형·면적의 여러 실거래를 비교하되 한 거래의 가격을 곧바로 적정 가격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금뿐 아니라 잔금 일정과 대출 심사·자기자금 마련 시점도 계약 전에 맞춰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검토한다면 대출 가능성과 월 상환 부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의 안전성과 대출 승인은 다른 판단입니다.
이 주제에서 더 묻는 질문
등기명의인과 계약 상대방이 다르면?
상대방이 매도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 관계와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만 듣고 계약금을 보내지 마세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중 하나만 보면?
등기는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은 건물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라 확인 목적이 다릅니다. 주소·동호수·용도·면적이 계약서 및 현장과 맞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출 심사 전 계약해도 될까?
대출 가능액과 잔금 시점이 불확실하다면 계약 조건의 자금조달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과 매매계약은 별개입니다.
예시: 같은 집을 두 서류로 본다면
계약서의 주소와 동·호수를 먼저 적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그 집의 명의인과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면적을 대조하고 실제 집의 점유·하자를 확인합니다. 서류마다 확인하는 사실이 달라 한 장의 서류가 다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펼쳤을 때 실제로 대조할 네 칸
매매계약 전 확인의 목적은 ‘서류를 발급했다’가 아니라 같은 집, 같은 권리자, 같은 인도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계약 대상이 일반 주택인 경우의 점검 순서입니다. 토지·상가·분양권은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대조할 사실 | 불일치하면 할 일 |
|---|---|---|
| 매매계약서·등기 표제부 | 주소, 건물 표시, 동·호수 | 계약 대상이 같은 물건인지 확인할 때까지 서명과 송금을 미룹니다. |
| 등기 갑구 | 현재 소유자, 소유권 관련 가압류·압류 등 | 계약 상대방의 권한과 권리 제한의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 등기 을구 |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 | 잔금과 권리 말소의 순서, 필요한 서류를 계약서에 구체화합니다. |
| 건축물대장·현장 | 용도·면적과 실제 이용·점유·하자 | 서류와 현장이 다르면 원인과 시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등기의 표제부·갑구·을구는 각각 부동산 표시,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를 구분합니다. 등기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 잔액으로 읽거나, 등기에 없다는 이유로 현장 하자까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등기부 구성 설명 ↗
잔금일에는 무엇이 동시에 움직이나요?
계약서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날짜, 인도일, 권리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따로 적습니다. 잔금과 등기서류·인도는 서로 맞물리는 단계이므로, 계약 때 확인한 등기를 잔금 직전 다시 보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지급 전에 처리 방안을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대리인을 보냈다면 본인 확인과 대리권 확인도 반복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매매계약서 작성 기준 ↗
설명용 상황: 계약 대상은 맞지만 매도인이 다르다면
광고와 현장은 같은 101호인데 계약하러 온 사람이 등기명의인의 친척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확인할 질문은 “가족이니 괜찮은가”가 아니라 누가 소유자인가, 누가 서명할 권한이 있는가, 대금은 누구에게 언제 지급하는가입니다. 권한과 지급 관계가 설명되지 않으면 계약금 송금을 보류하고 중개인·등기명의인에게 서류와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실제 계약의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등기사항증명서 읽기 ↗ · 보증금 미반환 시 확인 순서 ↗
매매 잔금을 앞뒀다면: 등기·대출·인도 확인 순서 ↗
서류 불일치 대조 · 2026년 10월 24일 확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세 문서의 같은 칸을 맞춰 보세요
가상 매수인이 매물 설명만 보고 계약 장소에 갔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표는 한 서류의 정보로 다른 서류의 내용을 추정하지 않고, 차이가 생겼을 때 멈춰 확인할 질문을 보여 줍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최신 원본과 계약 당사자의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가상 불일치 | 먼저 확인할 질문 | 대조할 자료 |
|---|---|---|
| 계약 상대방은 B, 등기명의인은 A | B가 A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신분 및 대리권 자료 |
| 계약서 202호, 건축물대장 201호 | 주소·동·호를 잘못 적었는가, 서로 다른 집인가?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등기·현장 표시 |
| 계약 뒤 잔금 전 새 권리 기재 | 대금 지급·소유권 이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계약 당시와 잔금 직전의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계약 직전 등기와 중도금·잔금 지급 전의 권리 변동 재확인을 안내합니다. 차이를 설명받았다면 구두 설명에 그치지 말고 정정된 서류와 계약 문구를 대조하세요. 등기 읽기 순서 ↗도 이어 보세요.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