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 깊이 읽기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여부와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먼저 답변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하고,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먼저 점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이사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현재 기준은 공식 출처에서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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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네 가지 사실을 날짜로 정리하기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반환받을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반환을 요청했는지, 현재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가 어떤지 순서대로 적으세요. 계약서, 갱신·해지에 관한 기록, 보증금 입금 내역, 반환 요구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날짜와 통지 사실을 개별적으로 검토받아야 합니다.

반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기존에 갖춘 대항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집 입주 일정과 기존 집의 권리 보전 문제를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

등기 전에 점유를 잃은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의 점유를 잃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 뒤 임차권등기가 마쳐져도, 소멸한 대항력이 원래 시점으로 소급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등기 완료일에 새로 생기는 대항력과 이전에 유지하던 대항력은 순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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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정·등기 완료는 다른 시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규정하는 보호 효과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시점확인할 것피해야 할 단정
임대차 종료·미반환계약 종료와 보증금 잔액의 증빙만기일만으로 모든 분쟁이 정리됐다고 가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관할 법원, 신청 사유와 첨부 서류신청만으로 등기가 끝났다고 가정
등기 완료 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결정문만 보고 전출·이사해도 된다고 가정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원래 권리를 갖추었는지와 등기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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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경로를 채권별로 확인하기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증기관에 사고 접수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분쟁이 생겼다면 법원 절차와 법률지원 창구를 통해 지급명령·소송 등 가능한 경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자동으로 보증금 전액이 바로 지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선순위 담보권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다면 회수 가능액과 순위는 별도 문제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본 요건 ↗과 등기사항증명서 읽기 ↗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과 이사 전 등기 확인 ↗

날짜로 보는 가상 사례 · 2026년 10월 24일 법령 확인

같은 미반환이라도 이사 예정일이 답을 바꿉니다

가상의 임차인 A는 9월 30일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월 2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10월 7일 결정문을 받았으며, 10월 10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했습니다. 이 날짜들은 설명용이며 법원의 처리기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사 계획그날 확인되는 상태먼저 할 일
10월 5일 전출 예정신청만 한 상태원래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전출 영향을 개별 확인. 신청 접수만 믿고 전출하지 않기
10월 8일 전출 예정결정문은 받았지만 등기 기입 미확인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기입 여부 확인. 결정문을 등기 완료로 취급하지 않기
10월 11일 전출 예정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기존 권리 취득 시점과 보증기관의 전입·점유·인도 조건을 함께 확인

이 표의 핵심은 신청일·결정일·등기 완료일을 따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등기를 마친 때의 효과와 기존 권리의 유지를 구분합니다. 등기 완료가 보증금 회수,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하는 지위, 개별 사건의 이사 허가를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령 원문 ↗

실제 기록지에는 임대차 종료 근거, 미반환 잔액, 반환 요구 도달일, 전입·점유·확정일자, 신청 접수일, 법원 결정일, 등기 기입 확인일, 새집 계약·이사일을 각각 적으세요. 보증 가입자는 기관의 이행청구와 주택 인도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