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 깊이 읽기

전세 계약 갱신·종료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을 서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먼저 답변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언제 갱신·종료 의사를 전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만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를 중요한 통지 기간으로 정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른 제도이므로,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적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제도와 상품 조건은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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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기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제6조는 이 기간에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만기일과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핵심입니다.

가상 예시: 계약 만기가 2027년 4월 30일이라면 약 2026년 10월 말부터 2027년 2월 말까지의 통지 문제를 점검합니다. 날짜 계산과 실제 도달일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통지 기록을 갖고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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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구분

묵시적 갱신은 법이 정한 기간에 양쪽이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제6조의3에 따라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는 별도의 권리로, 1회 행사와 정당한 거절 사유 등 규칙이 붙습니다. 말없이 계속 살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록되는지, 새 조건에 합의한 것인지 혼동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말하거나 차임 연체 등 거절 사유를 주장한다면 문자 한 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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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내용을 어떻게 남길까

‘연장하고 싶다’는 말만 남기기보다 어느 계약, 어느 주택, 언제 끝나는 계약인지와 원하는 조치(종료·조건 변경·갱신요구)를 분명히 적으세요. 보낸 기록과 상대방의 수신·답변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전화 통화만 했다면 통화 후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계약서상 만기일과 당사자
  • 통지한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
  • 보증금·차임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
  • 새집 일정과 보증금 반환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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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갱신됐다면 해지 규칙을 다시 보기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에도 이 규칙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냈으니 오늘 종료’라고 적어 다음 집의 잔금일을 잡으면 보증금 반환 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상 일정확인할 사실계획에 반영할 점
해지 통지 발송발송 기록만으로 도달일을 확정할 수 없음상대방이 받은 기록 보관
임대인에게 도달3개월 기간 계산의 출발점종료 예상일을 이 날짜부터 다시 계산
해지 효력 발생법정 기간과 개별 합의 여부 확인보증금 반환·새집 잔금 일정 대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종료일이 있는지, 통지가 실제 언제 도달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미반환 대응 순서를 이어서 보세요.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린다면: 증액분 확정일자와 등기 확인 ↗

달력에는 발송일보다 도달일을 기록하세요

종료 또는 갱신 의사를 보낸 날짜와 상대방이 받은 날짜가 다르면 기간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의 일정 기록이며 실제 계약의 법적 효력은 계약 내용과 통지 경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적을 날짜남길 증빙다음 질문
계약 만기일임대차계약서 원본·갱신 합의서6개월 전과 2개월 전이 언제인가?
통지 발송일문자·이메일·서면 발송 기록종료·갱신요구·조건변경 중 무엇을 명시했나?
상대방 도달일수신·답변·배달 기록법정 통지 기간 또는 3개월 해지 효력의 기준일인가?
보증금 반환 예정일당사자 간 합의와 새집 잔금 일정계약 종료와 실제 반환이 일치하는가?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를 1일에 보냈고 임대인이 3일에 받았다면, 발송일만으로 3개월 뒤 날짜를 확정하지 마세요. 도달 기록과 별도 종료 합의를 확인하고 새집 잔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종료 뒤 미반환 대응 ↗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