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4일 · 현재 기준은 공식 출처에서 다시 확인
세 칸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표제부는 계약할 부동산이 어느 곳인지, 갑구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을구는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있는지 살피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주소처럼 보여도 동·호, 전유부분, 대지권 표시가 계약서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부분 | 먼저 확인할 질문 | 어긋났을 때 할 일 |
|---|---|---|
| 표제부 | 주소·동·호·면적이 계약 대상과 같은가? |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현장 표시를 다시 대조 |
| 갑구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인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은 없는가? | 계약 권한과 권리 해소 방법을 증빙으로 확인 |
| 을구 |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순위는 무엇인가? | 대출 상환·말소 약속을 잔금 절차와 연결해 확인 |
가상의 계약에서 순서대로 대조하기
예를 들어 계약서에 101동 1203호가 적혀 있는데 표제부의 전유부분은 1202호라면 단순 오타로 넘기지 말고 계약 대상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갑구 소유자가 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과 다르면 대리권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잔금으로 갚겠다”는 말만 듣지 말고 상환·말소가 언제 어떻게 확인될지 계약 조건과 지급 순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 잔액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잔액과 상환·말소 가능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에 권리가 없다고 해도 세금, 실제 점유, 임차인 보증금, 건축물의 상태까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직전에도 다시 보기
처음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이후 권리 변동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계약 전 확인한 자료의 발급 시점을 기록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열람해 소유권·담보권·압류 등 변동을 비교하세요. 설명받은 말과 새 등기가 다르면 지급 전에 중개인과 적격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잔금을 앞뒀다면: 등기·대출·인도 확인 순서 ↗
등기 확인 기록을 이렇게 남기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읽었다는 사실보다 어느 날짜의 어떤 집을 어떤 서류와 맞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계약 전 기록용 예시입니다. 실제 권리 판단은 최신 원본과 계약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 기록 칸 | 적을 내용 | 불일치하면 |
|---|---|---|
| 발급·열람 시각 | 계약 전·잔금 전 각각의 확인 시각 | 새 권리 기재 여부를 다시 대조 |
| 부동산 표시 | 소재지·동·호·전유부분과 계약서 표시 | 건축물대장·현장과 대상부터 확인 |
| 소유자·대리인 | 갑구 명의와 계약 상대방의 관계 | 신분·대리권 자료 확인 전 계약을 서두르지 않기 |
| 담보권·말소 계획 | 을구 권리와 금융회사 상환·말소 확인 방법 | 채권최고액을 현재 잔액으로 간주하지 않기 |
가상 사례에서 계약 전에는 근저당권 한 건, 잔금 전에는 새 가압류가 나타났다면 두 시점의 등기 사본을 보존하고 대금 지급·권리 해소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점유·임대차·세금 등은 등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잔금일 확인 순서 ↗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