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 깊이 읽기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이사해도 되나?

보증금 일부 반환 때 남은 금액을 대조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 실제 반환 청구를 구분합니다.

먼저 답변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 일부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기존 권리 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출·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4일 · 제도와 상품 조건은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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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과 남은 돈을 먼저 맞추기

‘거의 돌려받았다’는 말 대신 계약서상 보증금, 실제 입금액, 합의한 공제액, 미반환 잔액을 같은 날짜로 적으세요. 가상으로 보증금 2억 원 중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면 산술 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수리비·미납 차임 등의 공제에 다툼이 있으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반환채권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상 자료확인한 금액대조할 문서
계약서 보증금2억 원원계약·갱신계약
임대인 입금1억 8천만 원계좌 입금일·송금인
미반환 산술 잔액2천만 원공제 주장·정산 합의 여부

임대인의 ‘나머지는 곧 주겠다’는 말도 입금 기록과 구분하세요. 지급 약속일, 금액, 계좌,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이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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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반환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 요건으로 둡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보증금 전부뿐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대차 종료가 확정됐는지, 미반환 잔액이 얼마인지, 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차례로 확인하세요.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별도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종료 시점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해지 통지와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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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정·등기 완료를 세 칸으로 나누기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가진 권리를 유지하는 효과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접수증이나 결정문만 보고 전출·이사를 결정하지 마세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 확인하고, 기존 전입·점유·확정일자의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단계가지고 있는 자료아직 확인할 것
신청 접수접수증·사건번호법원 결정과 등기 진행
결정 수령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상 기입 여부
등기 완료등기사항증명서기존 권리·미반환액·새집 일정 대조

이미 이사했거나 전입을 옮겼다면 과거 권리의 유지 여부를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점유·전입·확정일자·등기 시점 자료를 갖고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전 점유를 잃어 소멸한 대항력이 나중의 등기로 소급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보증금만 남은 경우에도 실제 전출·점유 상실일과 등기 완료일의 순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 보증금 미반환 기본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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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반환 절차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남은 2천만 원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계약 종료 자료와 정산 내역을 모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 등 가능한 경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서의 보증액·기간·사고 인정 요건과 청구 절차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반환보증과 보증서 확인 ↗

  1. 임대차 종료일과 통지 도달 자료
  2. 계약서 보증금·입금 내역·공제 다툼·남은 잔액
  3. 전입·점유·확정일자 자료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4. 이사 예정일, 반환보증서와 보증기관 안내

공식 확인처

아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근거입니다. 법령·상품 조건·통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